
외교부 여권안내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(정부24(https://www.gov.kr) 검색 창에 '여권 재발급' 입력하시면 됩니다.) 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사진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할 사진이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. 여권사진 규격확인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(여권법 제9조 제4항) 미성년자 여권재발급 여권 재발급 방문 신청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,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(2008.8.25. 시행)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발급된 여권은 지정된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개별우..
정보
2024. 7. 2. 15: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