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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 여권안내
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정부24(https://www.gov.kr) 검색 창에 '여권 재발급' 입력하시면 됩니다.)
여권사진 규격 안내
여권사진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할 사진이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.
미성년자 여권 재발급
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(여권법 제9조 제4항)
여권 재발급 방문 신청
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,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(2008.8.25. 시행)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발급된 여권은 지정된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개별우편배송서비스(유료)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.
※ 단,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방문 수령이 필요합니다.
보다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(www.passport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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